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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필기시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에서 운전을 하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에 있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기능 시험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께요


특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적성검사 관련 내용과 운전면허증 갱신 부분에 있어 기억할 몇 가지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듯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 되시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만 봐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기능시험


1. 필기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를 완료 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 교육시간은 시청각 교육으로 1시간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 교육 필요 없습니다.




2. 신체검사

 -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던지,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에서 검사 가능하니 선택하면 됩니다.

단, 태백시험장, 강릉 시험장, 문경시험장은 시험장내 신체검사원 없습니다.





3. 학과 접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응시원서,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 합니다.



4. 학과시험

- 이 때 불합격 한 경우 다음날부터 재응시 가능!!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까지 응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PC학교시험의 경우 당일 접수, 당일 응시 이므로 별도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 합격 기준은 1종 보통/1종 대형 70점 이상, 1종 보통/2종 소형 60점이상

- 시험 시간은 40분이며, 수수료는 1만원 입니다

- 시험유형은 객관식입니다




5. 기능접수

- 필시 시험에 합격 후 기능 시험 접수를 합니다.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



6. 기능 시험 (5종류)

이 때 불합격 한 경우 불합격일로부터 3일 이후 재 응시 가능!!

- 1종 대형 : 80점이상, 수수료 2만원, 온라인접수 가능, 19세 이상 가능

- 1종 특수 : 90점 이상, 수수료 2만원, 온라인접수 가능, 19세 이상,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1/2종 보통 : 80점 이상, 2만 2천원, 온라인접수 가능, 필기시험 합격후 1년 이에 기능 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 2종 소형 : 90점 이상, 1만원, 온라인접수 가능

- 원동기장치자건거 : 90점 이상, 8천원, 온라인접수 가능


※ 기능시험 종류 ※

■  1종 대형


■ 1종 특수


■1, 2종 보통


■ 2종 소형 (125CC초과 오토바이)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7. 연습면허 발급

- 필기시험과 기능 시험(1, 2종 보통면허)을 모두 합격한 자에게 발급합니다.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천원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8. 도로주행 시험 접수

- 준비물은 응시원서, 연습면허, 신분증 입니다. (보통 응시원서에 연습면허를 부착하여 접수를 합니다.)

- 불합격시 3일 경과후 재응시 가능합니다.

- 70점 이상 합격이며, 수수료는 2만 5천원 입니다.


9.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8천원 입니다.




시험자격

1. 면허의 종류


2. 신체검사기준


응시제한

▶ 6개월제한

음주,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 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 자하는 경우

단, 적성검사 또는 운전 면허 갱신 미필자,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경우는 바로 면허시험 응시가능합니다.


▶ 1년 제한

무면허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2년제한


▶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강도, 자동차 절도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우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 5년 제한

무면허, 음주,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하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시험면제


●표시된 절차만 응시하면 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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