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손에 핸드폰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왜? 게임을 대부분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는 인터넷 게임을
또 해야 합니다. 퇴근후 하니면 하교 후 집에 와서 잠깐의 게임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게임도 오랜시간이 지속되면 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명 '게임 중독세' 라는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세라는 취지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 게임중독세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게임중독세의 부담액은 매출액의 1%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게임중독세를 납부하게 되는 주체는 당연히 게임회사라고 합니다.
카지노나 경마처험 도박중독 예방 치유부담금을 납부하여 담배의 경고 문구처럼
게임을 오래하면 아플 수 있다는 경고문구 삽입도 강제화 될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에게 게임 중독세를 징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세금 징수 대상이 게임회사인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법 통과를 위한 준비를 한 만큼 이번 게임 중독세 징수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권의 준비와 WTO가 게임 질병코드를 등재하면 2023년에서 3년간
게임 시장의 규모가 10조 원 정도는 날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토론은 5월 24일 금요일 시작하여 그 결과는 5월 28일쯤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게임회사는 큰 타격과 불만감을 토로할 것이 분명한 현 상태를 정부는 어찌
헤쳐 나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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