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정말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말에 실감을 하는 요즘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데 대한 혜택을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은 아니나
그 위에 단계로 잠재적 빈곤대상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미만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소득자체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0%미만은 빈곤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
이렇게 분류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로 그 소득기준은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5인가구 2,813,886
6인가구 3,253,184
차상위계층 혜택은?
1.생계지원금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기부받기 가능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지원
영양지원
양곡할인
자활근로지원
2. 의료지원
노인의 안과검진
인공관절비용 전액부담
인공관절수술비 전액부담
청소년(만11세~18세) 생리대 지원
3. 주거지원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지원
단열바닥 배관공사지원
4. 교육지원
장학금지원
교육부지원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방과후 수업지원
인터넷비용지원
통신비용지원
5. 돌봄지원
싱글노인 간병인지원
돌봄필요하신분들 간병인지원
금융관련조문
법률관련조문
6. 문화생활지원
문화누리카드지원
보육비지원
양곡할인
이동통신비용감면
취업성공동미패키지
장애인일자리그린PC
교육바우처
장애인연금
지역자활센터운영
참고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기저귀 지원의 경우 영아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즉, 24개월까지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가능합니다.
기저귀의 경우 월 64,000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86,000원
조제분유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등의
사유가 있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정도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조제분유를
지원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정질병자체도 정말 특수한 질병인
에이즈,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등
으로 분류하여 조제분유지원은 어지간 해서는
지원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의 경우
만 18세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95만원 기준입니다.
2020년 차상위 계층 신청절자는?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의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
관할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1.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확인서류
2. 임대차계약서 같은 재산확인서류
주민센터에서는 근로능력, 소득, 재산등을
참작하여 검토하는데요 1차적 검토가
끝나면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관련 공무원이
다시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강 있으면 간단합니다.
개인민원 조회발급을 클릭후
자격확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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