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상품이나 재화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과세를 하는 세금인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다.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는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 비용을 받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결국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징수해서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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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1.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합한 합계금액이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의 부가세와 합계금액 계산을 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공급가액 100,000원 / 10 = 10,000원(부가세)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00,000원
2. 합계금액을 알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분리 계산이 가능하다.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금액 11만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합계금액 11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부가세 신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도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 인데 결론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낼 세금이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폐업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세무담당공무원의 권한으로 직권폐업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말소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생과 사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메뉴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가능하다. 만약 무실적(매입과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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