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주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세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라 함은~
과표라고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모두 다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들어 보일께요
양도소득세 과표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1-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5억에 산 아파트가 있다고 쳐 볼께요
매매는 5억 5천에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볼께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실때는 양도가액은 5억 5천/ 취득가액은 5억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법무사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보일러 교체등으로 1천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예를 양도소득세 과표를 구한다면?
양도소득세 과표는
공식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5억5천-5억-0.1억)×(1-0)-250만원(1년에 1회 250만원공제)=3750만원입니다.
3750만원이 세금이 아니고 과세표준입니다.
이제는 이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을 산출해 볼께요~
세율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이하는 6%
1200만원이상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이상 8800만원이하 35% -522만원
8800만원이상 15000만원이하 38% -1490만원
15000만원이상 3억이하 38% - 1940만원
3억이상 5억이하 40% -2540만원
이러한 정보는 홈택스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수 있으니 어디 써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기도 하니 외울필요도 없구요~
이렇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해 보면 3750만원의
세율은 15% -108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공제, 등록세공제, 공인중개사공제,법무사비공제,수리비공제등의 항목을
넣고 기본 2년이상일경우는 일반세율로 세금이 거의 없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쟁점은 바로 부동산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는거 이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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