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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코로나의 종식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확진자의 증가로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확진자에 한하여 격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 지친 국민들은 해외여행 대열에 합류하여 여행 계획을 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선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규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이여야 한다.

두발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로 3.2~3.6cm 세로 사진이어야 한다.

여권사진은 발급 신청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여야 한다.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하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경우 사용불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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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마가 약간 나오게 하여 눈썹을 절대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해 주는 게 좋다. 눈은 정면을 보고 찍어야 한다.

 

여권사진 찍을 때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면 되고 테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간혹 측면 포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권사진은 측면 포즈가 불가능하다. 안경 착용은 가능한데 색이 들어간 안경과 유색 렌즈 착용도 불가하다.

 

 

입은 벌리지 말고 다물고 있어야 하며, 심하게 웃지 않고 인상 쓰지 않는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모자 착용이 불가한 점을 꼭 알고 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진관 가서 여권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규격에 맞게 찍어준다. 그러나 시골 깡촌 사진관의 경우 잘 모를 수 있기에 부연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종교 의상은 가능하다.)

 

그 기준은 눈썹과 귀가 나오고 액세서리(귀걸이나 피어싱) 착용하지 않은 채 어두운 옷을 입고 흰색 배경에 가로 3.5, 세로 4.5로 찍어달라고 설명하면 된다.

 

 

다만 중국 여권의 경우 중국 여권이라고 말해야 한다. 중국 여권은 한국인의 경우 액세서리 착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을 해외에서 갱신하고자 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 여권사진 기기가 있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사진 찍으면 심사 통과 또는 불통과를 확인하여 고를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물론 각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여권 무료 갱신 사진 기계가 없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미리 전화 문의해 보고 가시면 헛걸음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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