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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가정에 도움을 요청 할만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그 어려움은 배가 되는데 복지로에 도움요청이 가능합니다.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하여 먹거리가 부족하거나 잠 잘 곳이 걱정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긴급생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요약

중복수급불가

단기지원

지원체계도

 

긴급생계 지원금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이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1개월이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현재 주택이나 건물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이 밖에 아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치,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게 된 경우

 

위에서 주소득자란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준액 = 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 재산기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대비 아래와 같은 금액 내 재산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거래와는 무관합니다.

대도시 :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농어촌 : 1억 100만원

 

단,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기준

 

지원금액

- 1인 가구 = 454,900원

- 2인 가족 = 774,700원

- 3인 가족= 1,002,400원

- 4인 가족 = 1,230,000원

- 5인 가족 = 1,457,500원

- 6인 가족 = 1,685,000원

또한 지원금의 경우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은 금지 됩니다.

그러니 재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도 긴급생계 지원금 압류는 불가하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지정계좌로 입급됩니다.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한도

 

교육 금액 지원

 

그 밖의 지원금액

☆ 의료지원의 한도는 3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번) 전화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절차 요약

1. (위기상황발생)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의 인지

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

3. (선지급은 현장확인 후) 시,군, 구청에서 담장자가 현장확인

4.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토) 김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 연계

 

참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시 현장확인은 접수 후1일 이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우선 지원은 총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즉,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 되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기지원

 

지원체계도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재신청 할 필요 없이 이관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궁금증이 바로 몇회 나오냐 하는 건데, 3회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지급 나오면서 다른 사유로 재신청시 최대 6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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