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장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통장이 기존에 1개 있기에 2개째부터는 관리비 납입영수증이나 공과금 납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를 도로에 잠시 대놓은 상태라 일단은 알겠다고 하며 다시 되돌아 나왔기에 여러분들은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내용 공유합니다.
통장 개설이 어려운 이유
최근 여러 금융권에선 고객의 확인제도를 상당히 강화하여 통장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해를 비롯한 대포통장의 난립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과 기타 서비스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번호, 실제 소유 여부, 금융거래 목적, 최근 1개월 이내 통장 개설 등을 확인합니다.
새마을금고 신규통장개설
신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새마을금고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통장일 경우는 한도 계좌라고 하여 입금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출금 한도가 1일 100만 원/50만 원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 인근의 마을금고를 이용할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
신분등, 재직증명서(기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조건은 아니며 각 은행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서류가 없을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이나 공과금 완납 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요즘 법인사업자 많이 내셔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제무재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지점마다 서류의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개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 필요서류 미리 준비해 가지 않으면 여러 번 헛걸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추가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집에 남아 있는 통장이 있는지 미리 내 통장 조회를 통하여 쓸데없는 통장 개수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