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생산자가 아니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 구매한 물건의 환불/반품불가 -
이거참...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오늘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테니 그동안 말도 안되는
엉터리 문구에 속으신 분들은 오늘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권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관련 불가하는 문구가 불법이란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할인을 해 주기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문구의
안내는 다 불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는 스스로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일주일간의 기간으로 말입니다.
또한 반품을 금지한다는 문구로
안내를 했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 하기에 일주일 내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 전 태풍과
엄청난 장마의 폭우로 인하여
숙박시설의 예약과 환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많은 비가
오고 하니 당연히 천재지변을 핑계삼아
전액 환불을 받고 싶을 것 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의 사장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전액 환불이 아닌 일부분 환불
이라는 것이 예약을 했기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더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지역의 이용 불가시
즉, 숙박시설이 침나 통로 파괴, 화재등
소비자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도로의 침수나 통로등의
파괴가 있을 경우 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천재지변의
핑계를 대며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하면 원 측에서는 권고를 합니다.
환불을 되도록 해줘라~~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입니다.권고!!
물론 소비자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죠~ 비와 태풍이 심해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못 가는 것이기에 억울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사장 입장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피해를 보는 것 이기에 조금씩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사이트를 접속하여
상당히 많은 피해구제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 보건, 주거, 가전, 생활용품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볼께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 후 환불을 요구했다면
결론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법 17조1항에 의거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 제외는
1.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연락이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2. 소비자가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3.영리활동과 관련한 분쟁이나 고용자와 근로자의 임금분쟁등,
4. 국가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시,
5. 법원에서 소송중인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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