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느라 바쁘게 살다보면 예비군 연차 계산이 뒤죽 박죽 되어 버립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금새 잊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군 연차를 계산해 봐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를 통하여 민방위 교육 연차계산, 연차수당계산방법등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연차별 훈련
- 당해년도 전역자는 예비군 훈련 없습니다.
- 1년차 ~ 4년차 : 2박 3일간의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단 간부예비군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입니다.)
- 5년차 ~ 6년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
- 7년차 ~ 8년차 : 예비군 훈련 없습니다.
참고로 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시어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게 됩니다. 훈련대상은 일반병 예비군은 4년차까지 진행되며, 장교나 부사관의 예비군은 6년차까지 받게 됩니다.
보통 가까운 거리로 동원훈련 소집이 되나 타 지역으로 소집되는 경우는 지역별 거주 인원의 편차로 인하여 부득이 타 지역의 거주 예비군을 소집하여 부대단위 훈련을 하게됩니다.
예비군 연차 계산방법
전역한 년도 + 1년 = 예비군 1년차
전역한 년도 + 2년 = ~ 2년차
전역한 년도 + 3년 = ~ 3년차
전역한 년도 + 4년 = ~ 4년차
전역한 년도 + 5년 = ~ 5년차
전역한 년도 + 6년 = ~ 6년차
전역한 년도 + 7년 = ~ 7년차
전역한 년도 + 8년 = ~ 8년차
민방위 연차 계산방법
현재 연도에서 전역한 날짜 빼기 후 더하기 8입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내 전역일 : 2010년 이라고 가정을 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 2010 - 8 = 3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민방위 연차는 3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참고로 민방위 훈련에 대한 궁금증은 '민방위' 라고 검색하여 포털을 찾아 들어가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하여 확인 후 참석하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1.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훈련 참가
- 입소시 여비와 식비 / 퇴소시 여비와 보상비 30km이내 기준이며 개별입영자는 식비를 제외하며, 거리에 따라 상이합니다. 동원훈련의 교통비는 11,600원 정도이며, 기본훈련과 동미참의 급식과 교통비는 7천원입니다.
2. 일반훈련 참가
동미참 기본훈련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교통비를 1일 단위로 지급, 중식 1끼 지급합니다. 급식지원은 하루 6시간 이상을 예비군훈련에 참가해야 지원하며, 급식지원 불가시 급식비로 정산하여 지급함!
또한 동원훈련 중 (입소와 퇴소포함) 부상을 입은경우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예비군 훈련일정 자율선택 방법
전국단위 훈련
예를 들어 주소지는 대전인데 실 거주지가 서울인경우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전국단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는 출퇴근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입니다.
휴일예비군 훈련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동원훈련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다만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의 경우는 유형별로 1차, 2차 불참시 훈련차수가 증가될 뿐입니다. 그러나 1,2차 훈련이 아닌 3차 훈련의 경우 무단으로 불참시 고발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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