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넘도록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법은 지급명령 소송,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그 절차가 까다로울뿐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맘고생만 할 수도 있기에 잘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지급명령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채권보전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잘 몰라도 상관없으니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미납된 월세를 달라고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해도 이미 마음을 비운 채무자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여러 소리 하지 않고 소송 진행하는 게 효과가 크다.
필자도 마음이 약하다보니 매번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 돈을 못 벌고 있다 "는 식의 다양한 변경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매번 그냥 믿고 넘어갔는데, 이제 2년 가까이 다 되다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단 지급명령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일단 명소 소송을 하기 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가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출금 통장 내역
◈ 등기부 등본
절차는 [서류제출] - [지급명령신청] - [사건명 : 기타(금전)] - [임대료 청구의 소]라고 시작해 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 소가 산정 안내를 눌러보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지급명령 선택을 하면 20만원의 소가가 책정된다.
그리고 채무자로 부터 회수를 해야 할 금액을 청구금액에 작성해 준다. 해당 물건지 법원을 선택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월차임 회수에 대한 청구취지는 이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1항의 금액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준다. 참고로 독촉절차비용은 63,300원이고, 인지액은 9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소송가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 된다.
청구원인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임시저장 후 다음을 눌러 소송비용을 납부하는데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장계좌 납부를 권장하는 이유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좌이체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최저 결제 수수료 200원이 추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소가, 송달료, 인지액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일일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책상 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을 놓고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서 내 컴퓨터로 옮겨놓고 그대로 마우스로 끌어다 놓아도 되고 첨부방식으로 해도 된다.
모든 게 끝내고 문서 제출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가상은행의 계좌번호 목록이 보이며,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전자소송 서류는 제출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월차임 미납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하는 방법을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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