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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가 정말 엄청나게 퍼지면서 방역당국과 정부는 감기 같은 증상으로 보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더 보수적이긴 하나 어려워진 경제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은 데도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시 기존에 지급하여 주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월 초 현재는 워낙에 많은 오미크론 확진으로 해당 지차체 예산 소진 시 구호물품 지급은 서서히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무엇일까요? 같은 말로 사용되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격리자 등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취지 입니다. 공식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코로나 확인이 진행 중시 기거나 치료가 되신 분들 중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면 집중을 좀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발생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총 3차례 지급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인당 20만 원, 유급휴가 비용은 1인당 13만 원 기준으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당 기준으로 보면 별 것 아닌듯 보이지만 과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가족들까지 모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꽤나 높은 13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포스팅한 자가격리 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을 통하여 기존과 현재의 수령 금액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 자가격리 지원금은 공무원을 비롯한 그 가족 전체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말이 많았었죠.

 

자가격리 지원금 이게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거리두기 3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 두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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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당 20만원 → 1인당 7일, 14일 기준으로 총 488,000원 → 1인당 7일, 기준 10만 원(2인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7일 기준 1인당 10만원, 2인 15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금액마저도 부족한 예산으로 몇 개월이 걸쳐 수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급휴가 비용은 기존 13만원 → 73,000원 → 4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평일 5일까지만 인정되어 총 2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금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손실보상금 청구시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은 감액 후 지급함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대상

 

 

2022년 3월 16일 부터 입원이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모든 인원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는 인원은 제외되고, 가족 중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분도 지급 제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 횟수를 조절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필요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1339 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생활지원금 신청서

 

참고로 공무원을 비롯한 그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유급처리가 되는 공무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는 생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구호물품을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기에 혹시 지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겠으니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신청해야 오나?

코로나 19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 수도권은 2단계 시행 중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현재 부산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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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신청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후 원장님과 직원님의 확진과 자가격리로 병원 휴원을 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할 보건소에 손실보상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해야 함)

국민연금 공단에 유급휴가비용 신청(병원 직원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신청)

관할 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 신청

 

병원장을 제외한 직원분들만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는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유급휴가비용 신청

관할 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 신청

 

위와 같은 모든 신청은 자격 격리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이 되어야 하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기에 반드시 중복 신청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확진자가 병원을 다녀가 의사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의 결과로 병원 휴원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관할 지차체 손실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나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이나 방역 협력 의료기관

정부에서 폐쇄나 업무정지로 소독 조치 또는 환자 발생 공개 의료기관

자발적은 소독과 휴업 조치 기관

예방적 조치 기관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 손실보상금

 

고용유지 지원금

총 20%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이 있어야 하며, 매출액과 생산량의 감소가 15% 이상이어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여기까지 알아본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예산상의 이유로 많이 줄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지급을 해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며 항상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하기 위해 적은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얼마 되지 않아도 신청하세요

식당이나 빵집, 커피숍, 마트 등을 방문할 때 출입문 앞에 있는 자동 소독제 분사기, 전자 출입 명부 등은 사업주가 직접 구매하였기에 그 자리에 놓여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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