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존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운전면허를 지닌 운전자가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차례로 합격해야 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험 주관을 택시연합회가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부터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아내 내용을 통하여 올해부터 변경된 택시운전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근거
자격취득대상자
시험과목
합격기준
접수방법
시험시간
필기시험 면제자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근거
시험장소
인터넷 시험신청 방법
택시운전 자격시험 절차 요약
취소 환불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이 시험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시험입니다.(승용차량에 한정합니다.)
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유효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만 20세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단,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한달이내에 자격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시험과목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5문제
▶ 안전운행요령 20문제
▶ 운송서비스 20문제
▶ 지리 20문제
합격기준
총 100점 중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입니다.
즉, 총 80문제 중 48문제를 맞아야 합니다.
접수방법
응시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시험시간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자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근거
즉,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이 자격시험에
응시 불가하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시 운전면허 취득되면 바로 응시가능합니다.
시험장소
1. 상시 CBT 필기험장(13개 지역)
2.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5개 지역)
인터넷 시험신청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합니다.
2. 택시운전 원서접수 바로가기 클릭
원서접수(자격시험)
- 자격구분 : 도로자격
- 자격종류 : 택시운전
- 시험구분 : CBT 컴퓨터 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3. 응시자 확인사항
- 연령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여부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이 넘었는지 여부
- 금고이상의 실형 후 집행의 종료등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아래 응시자 확인사항을 다 읽어 보신 후 '예'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세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접수 가능한 사람은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사람이여야 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상에 사업용 경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해야 합니다.
4. 시험장소 선택
먼저 접수내역을 확인 후 본인 인증으로 1차, 2차 인증을 합니다.
시험장소를 내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합니다.
시험장소를 본인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선택 가능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인원이 보통 10명씩으로 금방 마감되니 미리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절차 요약
시험취소, 환불
시험 예약 취소는 시험일 전일 18시 전까지 입니다.
문제출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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