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아래 그림을 누르면 계산기 부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를 각각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를 한번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4대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9%입니다.
(근로자 4.5%/ 사업주 4.5%)
연금보혐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요율)
위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2 만원보다 적으면 32 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03 만원보다 많으면 503 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6.68%
(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율 11.52%
(가입자와 사업자 50%씩 부담)
-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3. 고용보험료
기업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집니다.
참고할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 1.6%로
총 0.3% 인상되었습니다.
3.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월평균) X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매년 6월 30일 현재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 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 한 다음,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장자의 사업장실태 확인을 통하여 적용함
(처리기한은 통상 5일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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