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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인지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정부에서 개개인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후 일정나이가 들면 받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처럼 납입액이 크지 않기에

받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나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있으며

수급자격이 다 다르니 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질병, 부상등으로 엄청난 진료비로 인한 가계지출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보험 요율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총 6.67%인데요 근로자가 3.335%, 사업주가 3.335%씩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는 10.25%인데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구직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등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만 0.8%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4. 산재보험

말 그대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일하다 사망, 다친경우를 대비하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대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


4대보험금액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매달 일정부분의 비율로 징수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4대보험료계산기의 경우도 법정요율로 계산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를 입사한 달의 다음달 부터 징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공단의 기분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연금, 고용, 국민건강, 산재등을 차례대로 계산하여 내가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계산법




자, 그럼 2020년 4대보혐료계산기 기준을 알아볼께요

2020년 최저월급 기준 1,795,310원 

8,590원(최저시급) X 209시간


국민연금 → 1,795,310 X 9% = 158,840원 

(근로자 부담액 4.5% 79,420원)


고용보험 → 1,795,310 X 1.55% = 33,214원 

( 근로자 부담액 14,363원) - 150인미만 사업장 기준계산


건강보험 → 1,795,310 X 6.46% = 132,000원 

(근로자 부담액 66,000원)


장기보험 → 132,000 X 8.51% = 11,230원

(근로자 부담액 5,616원)

산재보험은 요율이 업종별로 달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총 4대 보험료는 335,284원입니다. (근로자 부담액 165,399원)

내 월급 1,795,310원 - 165,399 = 1,629,911원


이런 모든 계산을 4.대.보.험.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알아볼 수 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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