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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월세대출

 

 

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입니다.  전세금이 모자라서 매달 집주인에게 일정부분의 월 차임을 내고 사는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이 힘들어 지다보니 월차임 내기가 버거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생활자금조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은 임차인분들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증권을 담보를 조건으로. 집주인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의 형식을 갖추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집부인에게 자동으로 입금되기에 매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대상

 

 

 

직거래 계약이 아닌 부동산을 통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난 후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임차인이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의 배우자나 60세이상의 배우자를 봉양하고 있을경우도 세대주로 인정하기에 조건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반드시 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이미 받은 대출의 금액이 40%이내이여야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부분

최저 4.14%에서 최고 4.60%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동금리던, 고정금리던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금리 자체가 2.07%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가산금리가 2.3%정도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의 요구조건을 필할시에는 금리의 인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관리비 이체, 스마트뱅킹, 적립식 통장 신설등 이러한 조건들을 이수할 경우 최대 0.3%의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큰 금리가 아니기에 억지로 급여이체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옵니다. 

 

 

 

□■최대 한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이 8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기간

임대차계약서 만료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만, 2년의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권설정통지수수료가 3만원 납부하셔야합니다.  나머지 인지세라던지 이전비용이라던지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등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신분증/등본/임대차계약서 원본(필히) 보증금 지금영수증(필히)등 입니다.  월차임을 대신 대 주는 은행이 있어서 더 든든한거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정도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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