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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이며, 2월 14일까지 연장 유지 입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현황 그대로 입니다.

물론 5인 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목차

2단계 거리두기 내용

2.5단계 거리두기 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

다중이용시설 주요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의 주요방역조치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전 확산 개시)


1.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1회 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 확대 되며, 음식 섭취 등 금지 합니다.


▷(기타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합니다.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중단합니다.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하나, 국립공원과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단,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의 양산과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을 유지하며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의 탄력성을 부여 합니다.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 /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금지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 10%로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은 의무!, 대중료통 이용시 음식 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 2/3내에서 가능

단, 시나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종교활동)

정규예배나 미사 등의 경우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

또한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과 부서별 적정비율은 전 인원의 1/3

단 재택근무 등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한 1.5단계 조치와 동일 운영


2.5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1.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적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급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함



▷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하여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방역 조치 강화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 (4제곱미터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등의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의 30% 제한 유지 함



▷(사회복지시설)

방역 철저히 관리 운영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과 행사)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


▷(스포츠 관란)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항고기를 제외한 KTX나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 (등교)

밀집도 1/3일 수준 유지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으로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직장근무)

전체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 기준)

점심시간 등 시차운영 적극 활용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일상, 사회경제활동)



★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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