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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규모는 총 4조 1천억 원 수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를 하였습니다. 4조가 넘는 규모의 지원 금액은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예비비 3조 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천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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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1522 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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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금액)

지원 제외대상

접수 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

궁금점 정리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 개   업   일  : 2020. 11. 30. 이전 개업

- 영   업   중  : 버팀목자금 신청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엽업중 상태여야 합니다.

- 소 상  공 인 :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할 것

- 1인 1사업체 : 다양한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요약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이나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1. 1.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폐업이나 휴업을 한 소상공인 이나 매출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금 환수 됩니다.





3. 접수 기간

2021년 1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경기간 병경시 2021년 1월 중으로 다시 공지 예정입니다.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첨부 후 확인지급 신청바랍니다.


4. 필요서류

자금 대상자로 채택되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기에 별도의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금 수령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부과세과세표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중요한 것은 아래 온라인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00년 이후 창업자의 경우 매출감소에 대한 2000년 6월~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 준 비 물  :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 신청기간 : 2021. 1. 11.(월)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원칙은 온라인 신청(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신청절차 : 대상자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주가정보입력 →지급

- 지급일정 : 대상자로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신청할 경우 빠르면 당일 또는 다음날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신청자의 폭주로 인하여 지급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궁금증 정리


택시시가도 대상인가?

☞ 법인택시를 제외한 개인택시의 경우도 매출감소, 역 매출 4억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2019년에는 매출이 없으나, 2000년에는 매출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한가?

☞ 즉 19년도 12월에 창업 했으나 20년도 실제 영업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 세금 체납자도 지원 가능한가?

☞ 세금 체납여부와는 별개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급 안되는 지원금은?

☞ 4차 추경 예산 중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 확인시 환수조치합니다.


□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인가?

☞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여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등의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업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단,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이기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 구분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100 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전국기준으로 PC방, 실내운동 등의 고위험시설이 있으며, 수도권만 학원과 독서실이 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합 금지 업종은 200 만원이 추가 지원되기에 총 300 만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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