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가오만사성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관련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는 쉬고 어디는 안쉬고를 한번 쉽고 빠르게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라, 뉴질랜드, 일본, 유럽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진작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원래는 3월 10일을 기념하고 있다가
5월1일로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면서 휴일로 지정하는 의미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그런데 달력에는 빨간글씨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쉬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고용주께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결론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5월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다 쉬는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나 대표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요 중요한것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될 경우 시간당
임금이 평균근로의 2.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기에 대표자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쉬는 것을 더 선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의 경우는 출근을 시켜놓고 두배넘는 임금을 주지 않을경우
상관이 없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TT
참고로 유급휴가라 함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유급휴가에 일을 하게 될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공휴일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다고 합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근로자
근로기준법엔 근로자가 아니니 이게 무슨 이치인지 참~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고요?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가 휴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공서나/학교/우체국/주민센터/시청등의 모든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기에 문을 연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재량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하겠죠~
주의할 점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에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겠네요!!
1년에 딱 한번뿐인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결론적으로 다 운영을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합니다. 하기사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운영해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할 수도 있겠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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