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오만사성입니다.
채권추심 알고 계시죠?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개인 사채를 이용해서요
그 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는 점점 늘어나면서
돈을 갚으라는 직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직원들도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받아야 월급을 받는 직원일뿐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채권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덩치가 크거나 인상이 좋지 않은
깡패분들이 많이 하셨죠
집도 다 때려부수고, 사람 때리고 협박하고등등
말입니다.
지금의 채권추심은 예전 그 방식과는 많이 다른데요
경고문을 부착한다던지 법원을 통한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내용증명등 법적인 서류로 많이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 찾아오는 채권추심 직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기에 위협을 받았다는가 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찾아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보통은 점찮게 얘기를 하러 왔을것이므로
상환 계획이 있다면 응대하여 언제까지 상환을
할 것이다, 아니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파산을 할 것이다 등등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간혹 채권추심 회사 직원들이 법원집행관이나
경찰등으로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또한 불법이기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심직원들이 귀가하는 가족일부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에게도 나의 채무사실을
알릴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채무변제를 하라고 독촉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 친적이 "그래요 내가 갚아줄께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인 내가 추심회사에 "내 빛은 내가
갚을것이니 친척들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내 의사에 반하여 다른 제 3자의 채무상환의사를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나 경매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법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조치가 가해질 것이다
라는 안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인 나에게 말하길
"내가 돈 갚을수 있도록 대출 알선해 주겠다!"
또는
"내가 대신 갚아 줄테니 대출 받아서 갚아라!"
이러한 방법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는일 아니면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쫓기는 날도 있고 쫓는 날도 있고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추심 자택방문의 결론은
추심자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사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요
그냥 상환한다고 하지 마시고 파산신청한다고 하세요
추심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돈 생기는 데로
갚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화국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우유 가정배달 가격과 신청방법정리 (0) | 2019.04.03 |
---|---|
온비드공매사이트 직거래 물건 등록방법 (0) | 2019.04.03 |
여권 갱신 준비물 이것만 기억하세요 (0) | 2019.03.28 |
우표파는곳 생각보다 편한방법 공유합니다. (0) | 2019.03.15 |
임금피크제 지원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