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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라는 것이 농지의 소유나 이용실태를 관공서에서 효율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인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솔직히 농지 인근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도 행정업무 때문에 평일에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가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꼭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농지를 구매할 경우,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임차농지등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는

무조건 농지원부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농지원부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경작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월차임을 주고 이용하는 농지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결국, 나는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라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농지원부의 신청은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며,

거리의 제한도 없습니다.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지금부터 따라해 보시죠!!

해당 관공서 방문없이 회사나 집에서 발급을 받아 보자 이겁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꼭 입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거쳐야 모든 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


일단 민원 24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검색창에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할구역안과 관할구역 밖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관할구역 안 이실텐데요 만약 내 집이 대전인데 전주에 토지가 있다면

관할구역 밖입니다. 



관할구역 안은 본인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 관할구역 위치가 같은 곳 입니다.

즉, 같은 시, 구, 읍, 면 소재지에 위치합니다.

이경우 즉시 발급인데요, 즉시란 근무시간 3시간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구역 밖은 본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구역 위치가 다를 경우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약 10일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접가서 고생하는거 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민원처리가 가능하기에 정말 편한세상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주민번호를 넣어 주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작성해 나가서 출력을 하시면 1000원이라는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가는 시간과 기름값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작 구분이 확인되지 않을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경농사나 임차하여 농사할 경우 경작면적이 1000평 이상일 경우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000평이하는 보통 주말농장용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기에 구태여 농지원부가 필요 없습니다.


특, 겨울철 같은 경우 농번기가 아닐시 휴경시에 신청하게 되면 발급이 불가 할 수 있는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을 경작할때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농지원부 신청해야 하는 방법과 직접갈 경우 필요서류와 혜택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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