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취합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로 시, 구, 읍, 면, 동에서 농업인이 신청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 담당공무원이 작성비치하도록 법에는 나와 있는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키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혜택과 신청방법을 잘 몰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 보기]
기본적인 혜택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농부는 비료나 농약, 농기구나 농자재등을 구입시 약간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쌀 직불금이나 비료지원같은 보조금 수령시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도 농지원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선 농지원부 작성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국민연금등 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의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가 지원가능합니다.
단, 지원가능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미리 안내사항을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국번없이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쌀소득 보전금, 경영이양 보조금,
농업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금등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보면 좋겠죠~~
만약, 농기계가 있으시다면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매달 32리터의
면세유 구입이 가능합니다. 시골에서 면세유 혜택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입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농지부분에서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경우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면제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무이자로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혜택으로 2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토지나 토지에 관련된 시설을 인수할 경우 취등록세 50%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농지보전부담금 100%의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대상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농장용으로 간주하기에 따로 발급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등이 330제곱미터 이상일때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당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만약, 겨울에 휴경시 신청을 한다면 아마도 공무원분의 재량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상추라도 키워야 되겠습니다. 즉,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의 토지일 경우
소유권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대장)
경작확인서
본인의 토지가 아닐경우(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마을이장님의 경작 확인서(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의 경우 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서와 경작을 한 사실,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완료시까지 한달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농지원부 혜택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네요~
필요한 분들께 좋은 정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정보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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