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법 에 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계약과, 채권 채무관계, 임대차 관계등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일이 빈번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양식이나 특별한 작성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태여 의미없는 전화, 문자로 상호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여 더욱더 협상될 일이 결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게 되면 일단 똑같이 작성한 내용을 3부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체국으로 가게되면 1부는 내가가져고가, 1부는 상대방,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전 경고의 의사표시 또는 일정한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서류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채권자이고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 입니다.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기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언제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1번내지는 이상의 문서로 최고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표시를 한 내역을 남겨 놓는것 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위한 문서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야 하나라도 증거가 더 있는것이 좋습니다.
●작성방법
1. 특별하게 원칙이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코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2.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문서의 상단이 되었던 하단이 되었던 발신자와 수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겉 봉투에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여 주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우체국에 가기전 3부를 출력하게 우체국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은 작성방법의 종결입니다.
저는 직장인 이지만 경매와 공매를 같이 겸하고 있기에 내용증명 작성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명도과정에서의 협상 결렬로 인한 작성,
관리소와 전 소유자와의 미납관리비문제등으로 작성을 하곤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입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자 : 조 내 용 (대전 유성구 치킨동 양념 아파트 1동 5호(010-4444-7777) 수신자 : 김 수 신 (경북 포항시 피자동 피클 아파트 1동 3호(0140-5555-4444)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안녕과 평안히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2018. 10.10.경 귀하의 집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귀하께서는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상호 협의하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계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1. 귀하는 경북 포항시 피자동 피클 아파트의 소유자 였으나 귀하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권이 본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은 위 주거지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임차인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귀항의 의사를 존중하여 귀하와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맺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내용 월1000/40만원)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하께서는 월차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단 이것이 월차임 뿐만이 아니라 보증금도 오백만원밖에 받지 않았기에 본인은 귀하의 월차임 지급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2.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2019. 3. 1.까지 지금까지 밀린 월차인을 지급하여 줄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며 위 날짜까지 월차임을 지급가능할시 명소송을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귀하는 본인과 임대차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명도소송에서도 본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인이 귀하에게 줄수 있는 마직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명소소송시 소송비용또한 귀하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이 금액만해도 귀하가 본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돈 입니다. 3. 아울러 귀하는 금전지급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의 지급의사가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사기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전지급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한후금전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소장도 함께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으로 인하여 명도소송에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러 다녀야 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 입니다. 부티 현명한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12. 30. 작 성 자 조 내 용 |
아휴...일단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날짜와 작성자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조차도 정해진 양식은 아닙니다. 다만 6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충분한 뜻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정도의 작성이 어렵다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이거 1장에 30만원입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 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더욱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 전달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소송도 아닌
내용증명 정도는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전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다른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였을경우 입니다.
- 내 용 증 명 - 발신자 : 조 발 신 (주소, 전화번호) 수신자 : 김 수 신 (주소, 전화번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한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귀하와 2018 01.01 부터 2018. 12.31.까지 전세 오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보증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귀하께서 더 알고 계실꺼라 사료됩니다. 본인의 귀하의 소유물인 주택에서 전입을 이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1. 본인은 귀하의 주거지에서 2018.12.31.부로 다른 주거지로의 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연히 공과금도 미납없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 아직 들어오지 않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는 순간 귀하의 등기부등본에는 선수위 전세금 오천만원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귀하께서 저의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 저도 안정장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다보니 법무사를 통하여 수수료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임차권등명령을 한 부분도 지급명령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모두 청구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번주까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또한 바로 취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시 본인또한 손해받은 모든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약자입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 곳조차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저희 같은 세입자들은 빌고 빌어서 겨우 보증금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보아서 저의 권리를 찾아 볼 생각입니다. 3. 본인은 지급명령소송과 귀하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등으로 확정판결을 압류를 한후 귀하의 집에 경매신청을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1.15. 작성자 조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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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과 언제까지 내 돈을 주지 않으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라는 부분을 특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문서로 말하는것이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것 훨씬 더 효과가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몰론 우체국 선택도 저는 법원내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를들어 보내는 우체국도 대전지방법원 우체국이라고 우편물이 도착하면 뭔가 무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고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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