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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용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경우,

빌려준경우 채권자와 채무인 사이에

약정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전에 계약조건을

명시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하거나

반납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만약 기일내 반납 또는 갚지 못할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위에서 언급한 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간에 약정한 문서는

서로간에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상호간에 입증을

해야 하기에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고사하고

그 흔한 각서도 한장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고 돈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기에 패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한다고 싶지만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집을 사면서 계약금 지급이나,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아무 꺼리낌 없이 

"엄나 나 청약 계약금좀 빌려줘"


하여 그냥 엄청난 금액을 빌려줄 경우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증여로 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게 생기게 됩니다.



어찌 되었던 차용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양/식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 만족할 만한 부분이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복잡하게 작성하지말고

간단 명료하게 인적사항과, 제 3자여부,

변제일, 기안이익의 상실등으로 작성하면됩니다.




★예 시

차.용.증


채  권  자 000

주       소

전       화

주민  번호


채  무  자 000

주       소

전       화

주민  번호


연대보증인 000

주       소

전       화

주민  번호


채무자는 채권자로 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이자는 월 5만원씩 2020. 12. 12.까지 상환하는날까지

지급할 것 이며,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미지급 할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 이라도 원금인

1,000,000원을 청구시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2020. 12. 12

채권자 : 000(인)

채무자 : 000(인)

연대보증인 : 000(인)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간 빌려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단독으로

집행력 있는 문서가 아니기에 압류나,

경매절차 진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공증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너무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간단하면서도

추후 분쟁에 있어 그나마 원활하게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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