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2일 부로 수도권은 25일까지 4단계를 발령하였죠! 연속 며칠간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5일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4단계 / 춘천시 3단계 / 대전, 충북, 충남, 대구, 부산, 경남, 강원, 제주, 울산, 광주는 2단계 /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울산과 광주의 경우는 1단계에서 2단계 격상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취지는 각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거리 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경우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경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더랬죠!
그런데 7월 15일 자 개편안을 보면 사적 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가능하며, 전북/전남/경북은 8명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울산/제주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대전과 울산의 경우는 유흥시설을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의 제한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은 방역수칙에 대한 인텐시브를 적용했으나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 접종자 인텐시브 적용 없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함에 있어 카더라 통신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3단계 상황 아닙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단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입니다. 백신 1차 접중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외인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실내와 실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의 인원 산정시 제외를 하나 수도권 4단계 적용 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합니다.
백신접종률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20대에서 발병률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젊은 층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시행으로 예식장이나 연회시설, 숙박업소 등의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에 대한 위약금 분쟁 해소 최소화에 노력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