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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치다 못해 이젠 오히려 항체가 생긴 듯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니고 자유를 즐기고 있다. 그래도 코로나 시기가 아닌 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고 망해나가는 상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여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드코로나 선포

개요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의 억제 노력은 충분히 할 만큼 해 보았기에 이젠 그 방법을 바꿔 확진자의 억제가 아닌 위중한 환자의 관리와 사망방지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함이다.(기존과 동일하게 4인의 모임에서는 별다른 증명할 필요가 없다.)

11월 위드코로나 중점사항
1단계 개편 적용 -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4시간 영업가능
유흥시설등(나이트, 포차, 주점) 밤 12시까지 엽업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은 1단계와 2단계에서 접종 구분하지 않고 10명까지 가능.

코로나 종료

 

시행일과 달라지는 점
제도 내용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 경륜, 경정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개 의무적허용
100인 이상 집회행사 의무적 허용
헬스장 등 실내 체육관 샤워실과 러닝머신 허용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입원, 면회,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등도 해당
식당이나 카페 10명까지 모임가능

 

 

위드코로나 시기 목표를 11월 1일로 잡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이나 카페 등의 상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자율화이다.

 

운영시간의 제한을 해제시킴에 있어 문제가 되는곳은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인데 이런 곳은 접종증명서(COOV) 확인 또는 음성 증명서 제출 방법으로 한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독서실, 극장, 공연장, 스터디 카페는 2시간 정도의 제한시간 완화를 둘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PCR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백신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자 분들은 더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까지 차별을 두는 게 좀 아쉽긴 하나 일리는 있다.)

 

11월 위드코로나

 

증명방법

백신 접종 완료대상자는 아래의 설명처럼 큐브(COOV) 앱을 통하여 전자 백신 접종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증명서로 확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스티커를 붙여 확인시켜야 한다.(종이 접종증명서 출력한 확인서도 가능)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백신접종 확인서 다양한 방법과 혜택 정리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의 경우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가 현재 (7/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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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신분증의 증명은 발급 이후 48시간 당일 12시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데 현재로썬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기는 하다. 필자의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에 위드 코로나 시기가 와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11월 위드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행 불만

11월 1일이 시행 확정일을 두고 백신 미접종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미접종자와 1차만 접종한 사람의 숫자만 해도 일천만 명이 넘는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자유를 찾게 된 사람들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 기준이다.(얀센은 1차까지)

 

다행인 것은 백신미접종자 분들이 백신 패스를 위하여 PCR 검사 음성 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PCR 검사 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요가 증가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 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위드코로나

 

백신 패스받는 방법

11월 기준으로 보면 백신 접종의 허가 연령은 18세 이하다. 즉 18세도 백신 패스 대상이 아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12세 미만의 경우는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등의 병력자도 접종 자율 권고를 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강상의 백신 접종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 패스 적용이 가능하다.

 

1차만 접종을 하였으나 전신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심근염, 항암치료로 접종 불가한 분들도 의사의 소견서로 백신 패스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정확히 알고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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