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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기에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라디오에서 계속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말입니다.

저소득 100만 가구 대상을 심시하여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달에 신청하는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하여 2021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20년 상반기 분 : 2020. 09. 01 ~ '20. 9. 15.

'20년 하반기 분 : 2022. 03. 01 ~ '21. 3. 15. (지급시기는 2021년 6월말)

★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나 '20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2020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작년(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기에,

올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증 등 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아닌 자와 2019년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의 경우는 신청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개별인증번호 확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함)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어플)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다운받아 설치 합니다.

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신청완료

 

3.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완료

 

만약 전화로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랍니다.

지난해 한시적 운영한적이 있으나 기타 신청관련 문의는 받고 있습니다.

 

신청의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반기별로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월수 산정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중도 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5만 ~ 52만원 정도 지급 받게 될 것이며,

외벌이 가구의 경우 15만 ~ 90만원 정도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105만원까지 지급 받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을 넘기지 못하면 6월말 지급이 아닌 9월 정산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내 환급합니다.

즉, 상반기(2020.12월 말)/ 하반기(2021. 06월 말)/ 정산(2021.09월 말)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산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의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환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전산합니다.

 

지급정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1년 3월 15일까지)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 후 그 차액을 올해인 '21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만약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아래의 순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기타참고 사항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였으며, 내가 대상자 인거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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