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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적연금입니다.

지급 방식은 다양하나 이전의 소득수준과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원 개념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아래 내용을 통하여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대상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산정방식

신청방법

기초연금지급

지급정지

이의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는 사람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즉 부부가구의 경우 월 총 소득이 27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제하고 줍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40%에서 올해는 70%로 확대하였기에 많은 분들이 더 받게 되긴 했습니다.

 

어찌보면 차곡 차곡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만 바로 된 꼴이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의 경우 노령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하고 지급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기에 지원받으실 생계급여 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아래 대상자중 2021년 1월~2021년 12월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단,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의 적용,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분들은 아래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초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평가액

 

자 그럼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볼까요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X(200만원 - 98만원) + 30만원 = 101.4만원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200만원 -98만원)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X(150만원 -98만원)]=137.8만원

 

 

② 재산의 소득액환산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아래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 골프 회원권

- 승마 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 회원권

 

기타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상환금이나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은 기타 증여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복잡하니 아래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클릭하면 계산기 연동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입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 불가합니다.

 

만약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등 신청자의 주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년 365일 신청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연금지급

지급기준

 

지급방법

 

연급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이의 신청

수급권자 여부와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처분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기입원, 해외장기 출타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할 수 없는 경우를 증명한경우 그 사유 소멸한 때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접수장소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관련 서류)

 

심사는 특별자치시장이나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하며 접수 통지는 한달이내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통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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