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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입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도와주는 2022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이유가 2021년 대비 지원구간이 늘어나고 혜택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2022근로장려금이 2021년 대비 뭐가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의 상한금액은 증가 하였으며, 반기 신청 정산은 3개월이나 일찍 해 준다. 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신청의 진행을 위해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200만원씩 높아졌으며 반기신청의 경우는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정산부담이 최소화 시키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기존 개정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송달 우편 전자송달(본인 신청조건)

 

반기신청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가구 또는 배우자없이 일정요건 충족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토지와 건물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기준은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의 권리도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신청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나는 없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자

 

■ 신청시기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경과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다.

 

 

15만원 미만의 반기별 지급액과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미지급하며 다음년도 9월에 정산한다. 이렇게 해야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환수를 줄일 수 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1. 9. 1. ~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2. 3. 1. ~ 3. 15. 2022년 5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만약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정부지원금이 엄청나게 많기에 반드시 확인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숨은정부지원금찾기 무조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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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가구요건

신청가능한 대상은 1가구에서 1명만 된다. 조건의 충족 가구원이 2명일지라도 해당 소득과세 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또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인이 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독가구 : 부양자녀와 배우자, 70세 이상 직게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각각 3만원이상 가구

 

■ 소득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아래 연간 총급여액은 2022년 부터 상향조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총급여 산정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이니 참고하시라.

 

■ 재산요건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야 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4천 이상 2억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산정액중 50%만 지급하게된다.

 

■  신청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나는 없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된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자

 

정기지급은 장려금의 신청서를 비롯한 기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간 경과 이후 3개월 이내 지급 결정이 된다. 다가오는 5월에 신청할 경우 8월말 ~ 9월말 까지 지급이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만약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신청을 통하여 기간내 접수를 하면 4개월 이내 지급이 가능하니 걱정은 필요없다.

 

지급액산정 한정지원 확인

 

 

산정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하며,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시는 10만원으로 결정한다. 만약 잘 모르시고 헷갈린다면 우측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며 바로 홈택스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안내문자, 등기를 받던 받지 않던 중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바로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탭을 클릭하면 해당 바로가기 메뉴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본 2022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비록 미미한 광고수익을 운영되는 블로그지만 항상 올바른 정보로 최대한 천천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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