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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본다면 0.98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다. 참고로 북한 기준이 약 1.9명이라고 한다. 지난 한국의 1970년 출산율은 4.7명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적은 수치이나 먹고살기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심사숙고해볼 일이다. 그나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라도 잘 받아보자는 의미로 오늘 2022 다자녀 혜택을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022 다자녀혜택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2자녀 이상 주거지원 확대
고속열차와 공항주차장 할인 
문화시설이용확대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첫 번째

 

 

2021년까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은 3인 이였으나 현재의 출산율은 보면 거의 해당이 없을 것이다. 2022년도에는 그 기준이 2자녀로 축소된다. 출산 자체가 없는 가정도 많기에 2자녀 기준의 완화 정책도 엄청난 실효성이 있을 듯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혜택 인원수 축소 정책은 반가운 소리다.

 

2022년 다자녀혜택

 

두 번째(등록금 지원)

 

 

2021년 현재는 중위소득 200% 기준의 셋째부터 전액 지원이고 차상위계층은 둘째부터 전액지원이 된다. 물론 세 아이 전체 다 지원받기 위해선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부모월급 등 모두 합하여 8분위 안에 들어야 하며 연 45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 기준이 다 지원해 주는 것 처럼 보이나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예를 들자면 4인 가족 기준 200%면 소득 재산 모두 합하여 970만원 정도며, 5인 가족의 200%는 1151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조건 4인가족 기준이기에 인원수 많으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많다. 소득이 200%를 넘어가면 다자녀 셋째는 장학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가구의 둘째 자녀와 국가장학금 다자녀 대상자의 셋째 자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세 번째(주택지원)

전세보증금을 2자녀 이상 지원으로 도입으로 신규 도입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부 또는 절반 정도의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하여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은 평형의 혜택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네 번째(육아 서비스)

다자녀 가구의 임산부 혜택으로 연간 120만 원의 지원을 해 준다. 바우처카드 발급과 기업이나 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비용 지원 기준의 완화를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2022년 다자녀

 

다섯 번째(아동수당 지급)

임신, 출산 관련으로 1년간의 지원을 했던 의료비를 2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0~1세의 영아 수당은 매달 30만 원 지급,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지급을 8세 미만으로 확대, 출산의 경우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용 지원으로 200만 원 지급한다.

 

이 중에 가장 핫한 2022년도 아동 관련 정책은 3+3 공동 유아휴직제 시행으로 태어난 지 1년 이내의 아기가 있는 부모는 각 3개월간 휴직시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여섯 번째(기타 혜택)

 

 

현재 고속열차의 KTX는 2자녀 할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에스알(STR)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2자녀 가구부터는 국내의 11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 주며, 문화시설 혹은 국립수목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는 할인 또는 면제를 제공한다. 이밖에 카페, 차량 수리, 안경 등의 매장에서 일정 금액 할인 제도를 추진한다.

 

여기까지 알아본 2022 다자녀 혜택은 점점 해를 거듭할 수도록 좋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가 된 한국에서 더 파격적인 혜택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그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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