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를 고려하여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이지만 오늘은 2022년 출산지원금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12월 3일에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68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2021년 대비 더 많은 금액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줄어들 것이 보인다. 그럼 그 혜택이 무엇인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국가지원금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해당되면 바우처200만 원을 지원한다. 태어날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2022.01.05 부터가능하고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바우처 200만 원은 기존 카드에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청 시 아래처럼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분 | 내용 |
대상 | 2022. 01. 01. 출생아이부터 적용 |
내용 | 바우처 200만원 지원 |
신청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양육권자, 친권자 등 |
사용가능시설 | 유흥, 사행업종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2. 01. 05. 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지급일정 | 2022. 04 .01 부터 |
영아 수당 30만 원
이름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즉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보육료 바우처 또는 가정에서 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한한 명칭이 영아 수동으로 기존 480만 원→ 3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수령방법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전액 지급을 한다. 지원금액 인상은 2025년에 30만원 → 50만 원 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 되어있다.
구분 | 내용 |
영아수당 | 0세~1세까지 매달 30만원 지원 |
시행 | 2022.01.25. 부터 매달 25일 지급 |
수령방법 | 1. 가정양육시 현금 수령 2.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3.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생후 3개월 이후)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아동수당 만 8세까지
2021년까지는 만 7세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이 된다.
만약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만 7세가 되어 지급 중단되었다면 2022. 04. 아동수당 지급 때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한 번도 아동수당 신청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만 7세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어도 걱정할 필요 없이 보호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다. 다만 이때 보호자의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주면 된다.
구분 | 내용 |
시행 | 2022. 04. 01 부터 매달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홈페이지나 정부 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명칭만 변경하여 부모 3+3 휴가제로 변경하였다. 다만 돈만 보면 더 좋아진 거 같으나 조건이 더 까다로워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보인다.
2021년까지 기존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 휴직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였었다.
2022년부터는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별(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 지원금액 | |
부모 중 1인 사용시 | 부모모두사용시 | |
한달 휴직 | 월 1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 100%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상한 |
두달 휴직 | 통상임금 100%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상한 | |
세달 휴직 | 통상임금 100%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상한 | |
세달 이후 | 통상임금 80% - 최대 월 150만원 상한 |
쉽게 설명하면 생후 1년 미만이 자녀가 있다면 부모 각각 육아휴직시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한단 거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3개월간 위와 같이 지급을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의 80%인 15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게 된다.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시도별 예산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기에 문의해 봐야 한다.
구분 | 내용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의 출산가정 |
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15~25일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산모주소지 보건소 |
임산부 영양플러스
식생활에 있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의 보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정에 6가지 식품 패키지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출산 후 6주까지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출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수유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니 미리 전화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제공하는 영양소는 지역별로 다른에 쌀, 분유,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우유, 김,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 주스, 귤 등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할인
3년 미만의 영아가 1명이라도 있다면(등본상 기준)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엄청나진 않아도 약 1만 6천 원의 혜택이다.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해 준다.
신청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123번이나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면 고지서에 전기세 복지할인이라고 30% 할인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기준으로 출산 이후 1년 이내 산모 또는 임신 중인 분들이 48만 원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간 공급해 주는데 이중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6만 원어치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12,000만 내면 된다. 다만 이 제조는 영양플러스 사업신청과 중복될 수 없다.
여기까지 알아본 2022년 출산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