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무려 4조 2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8월 17일과 18일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될 것인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과 유형에 따라서 최소 40만 원~최대 2천만 원까지 다르기에 그 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미 8월 17일 오전부터 시작하여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로 다 알고 있기에 접수는 시작되었다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은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리를 받아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도에는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2021 8. 17.~ 18.일 이틀 동안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면 17일 접수, 짝이면 18일에 신청이 가능한데 딱 이틀간으로 12시(자정)까지만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틀간이냐 하면 19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 8월 17일 08:00부터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속 지급은 8월 30일입니다. 만약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은 9월 말 신청 가능합니다.(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와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현재 정부의 방침은 17일부터 신청한 선착순에 따라 하루 4회 정도를 나누어 당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 시간은 오전 오전 12시 10분(오전 00시~10시까지 신청자)과 오후 17:10분(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신청자) 오후 20시(오후 3시~6시 신청자), 다음날 새벽 3시(오후 6시~자정까지 신청자)에 지급됩니다.
5차 상생 국민 지원금
국민 상생지원금이란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무려 25만 원씩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소득 하위 80%라고는 하나 맞벌이 1인 가구 특례 기준이 적용되면 실상 전 국민의 90% 가까운 지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게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중 무려 300만 명 가까운 인원에게 추가 1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에 어지간 해선 거의 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의 방침은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308300원 보다 덜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실제 가구원수 대비 1명 추가를 하여 기준을 잡으면 무난합니다. 즉 4인 기준의 맞벌이 기준 건강보험료는 380,200원 보다 덜 내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지난해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공시지가는 약 15억 원) 또는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길 경우 지급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 위해선 은행에 현금으로 약 13~14억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자로 2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정리
1. 상생 국민 지원금
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4. 상생 소비 지원금(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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