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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을 일단 간추려 종합해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분들에게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청 시작일은 다음 주부터이기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 여부와 필요서류, 접수방법에 대하여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과 대상자

 

 

 

일단 금액은 동일하게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버스기사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의  노선버스 운전기사 분들입니다. 비대면의 장기화로 이용객 감소는 물론 매출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선버스라 함은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을 하는 버스로 시내와 농어촌, 시외나 고속,  마을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요건

 

 

 

그 요건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인데 2021. 6. 13.부터 입사하여 2021. 8. 13. 까지 근속 중인 분들의 소득감소 요건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노선버스기사가 57,000여 명, 전세버스기사 35,000여 명으로 총 92,000여 명 정도의 대상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미등록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 기사님들은 전스버스조합이나 공항버스운송자 업자 협의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서울시 버스 정책과 02-2133-2291/ 공항버스운송사업자 협의회 02-2664-0107/ 전세버스 조합 02-422-0019)

신청기간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23일(월)부터 같은 해 9월 3일(금)까지 입니다. 해당 회사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날짜는 9월 초부터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 지급을 하면서 추석을 전 후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표명하였습니다. 

 

만약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니 서류를 잘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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