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을 하기도 전 뉴스를 보니 2022년 4월 24일 기준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면서 엄청난 음주운전 단속자를 적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이른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세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1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가보면 내부에서 음식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 시는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초과 시 지자체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아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바로 확인해 보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월 25일 월요일 부터는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의 증가 추세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려 2년 1개월 만의 개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요약해 보면 영업시간 12시 폐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폐지, 행사와 집회 최대 299명인 이상의 인원 허가 부분 폐지,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 폐지, 극장과 교통시설 등 음식물 취식은 1주일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점진적 허용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를 하되 2주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과 해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과 논의 후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
모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미 나가 보면 음식점과 카페 등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을 아주 많이 목격되는데 시장경제가 살아난 기분이 확 드는 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이나 사적 모임 제한 등도 사라지게 되오니 그동안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취식 가능
저번 주인 4월 18일부터 이미 야구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피크닉 분위기를 즐기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정말 많더군요. 그동안에 야구장 직관이 가능했다지만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야구장은 싸늘한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야구장 치맥뿐 아니라 극장에서 팝콘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엄청난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젠 고척 스카이돔 같은 실내 경기장에서도 얼마든지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병의 등급은 1등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제 2등급을 낮추어져 기존의 일주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코로나 걸리면 받았던 생활지원금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2등급으로 낮추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도 엄청나게 지급되다 보니 아마 소진이 되었어도 진작에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6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은 국가 분류 무관하게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예방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니 변경사항을 추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식당의 시간과 인원 제한 자율화 보다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감염시 격리 의무와 치료금액 등의 내용이기에 아래를 통해 개편안의 주의할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격리 의무 미부과에 따른 지원 중단)
■ 코로나 감염 시 건강보험수가 환자의 본인 부담( 코로나로 입원환자는 단계적 축소)
■ 코로나 감염시 격리 통지 강제처분 없으며 의료 기고나 자체 관리(법적 강제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집회와 공연, 행사, 등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콘서트도 재개될 것이며 함성과 떼창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나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이기에 되도록 떼창과 함성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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