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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4차 지원제도가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말 그대도 버팀목에 도움이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연히 대상자인 줄 알았으나 부지급 된 경우와 분명 문자까지 받았는데 미지급 이라니!!

 

오늘은 이렇게 부지급 된 경우나 문자를 받았음에도 미지급 된 경우 추가 서류만 첨부할 경우 다시 지급될 수 있는지 등의 이의신청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래와 같이 지원불가 결정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출액 감소 미충족 조건이 엄청 타이트 한가 봅니다. 아무래도 국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라 대충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무서에 맡기신 분들중에는 업종 코드를 잘 못 넣어서 지원 불가 결정이 나올 수 있기에 업종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원대상

집합금지(지속/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 감소)이 대상자입니다.

 

■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가 2020. 11. 24 ~ 21. 2. 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가 된 소기업 입니다. 단 6주 이상의 집합금지 기간이라면(지속), 6주 미만으로(완화)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영업제한 : 중대본이나 지자체가 2020. 11. 24 ~ 21. 2. 14. 간 시행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압 제한된 소기업 중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사업체

 

■ 일반업종 : 매출액 중 부가세 신고 부분이 19년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감소한 비율에 따라 구간은 3개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는 2000년도 매출이 19년도 보다 20% 미만 감소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업종의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과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나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사업체는 보다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300만 원 지원입니다.

 

자격요건
순번 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완료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사업체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1.2.28.이전
4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여야 함

2번에서 매출액 소기업 해당 사업체는 기준은 지난해인 2020년도 기준으로 업종별 10억~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업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업종이라면 실질적인 매출액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의 경우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부터가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이후 집합 금지 업종 대상이라고 하여도 이 조치가 연장된 경우에만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1월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집합 금지가 아닌 완화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4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2월 14일 기준으로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집합 제한 결정 있는 경우는 300만 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은 버팀목자금 관련 하여 해당 공무원 분들이 작성해 놓은 궁금중 내용이니 필히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버팀목 플러스궁금증.pdf
2.37MB

 

이의신청 대상 조회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할 필요 없이 아래 이의신청 대상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 후 지급 대상 명단이 없다고 나온다 하여 포기하냐? 아닙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단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분명 지원 대상자 같은데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사업자 번호를 넣어 대상자 조회를 해 봐야 합니다.

클릭하면 이의신청 대상조회 가능!

신속 지급 대상자 문자를 받은 분들은 '20. 11. 30. 이전 개업을 한 경우입니다. 즉, 일반업종인 경우 연매출이 10억 원 초과하는 사람, 개업일이 지난해 '20. 12 ~ '12. 02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업종 해당됩니다. (4/19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만약 특별 피해업종이라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업일이 '20. 12 ~ '21. 02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진작에 4월부터 확인하여 4/26부터 지급 신청 가능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지원금액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가 신청란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개인통장, 집행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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