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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인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옷을 선물하거나 음악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이후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엄청하게 대처를 한다고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상대방이원치 않는 따라다니기, 지켜보고 훔쳐보기, 그림이나 영상 등의 문자 보내기, 좋은 글 보내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아래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스토킹이란

1.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집 근처가 인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3.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전화/문자 등으로 그림, 글, 영상을 보내는 행위

4. 피해자 집이나 그 근처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놓는 행위

5. 피해자 집이나 인근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하여 공포심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있기에 1~5번 상황이 지속된다면 혼자 감수하지 말고 경찰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스토킹을 한 가해자의 행위는 단지 벌금 10만 원에 처해지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 하는데 그쳤기에 그다지 스토킹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대응 3단계

먼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행위 자체가 반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만약, 흉기를 휴대한 경우 아래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 응급조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검토한다. 처음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와 제지를 함과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게 된다.

 

2. 긴급 응급조치

피해자 집 주위 100m 내 접근금지와 더불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된다.

 

3. 잠정조치

사안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로 안된다고 판단 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신변을 구속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 조치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1,2,3 번까지의 조치를 보면 뭔가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할 경우 이미 피해자는 공포에 휩싸인 상태이며, 가해자의 입장은 통제할수록  반발심이 커질 뿐이다. 응급조치나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에 대한 아무 소용없는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인한 보호시설의 인도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긴급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아야 하는데 물량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 인력도 여유로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을 하는 주체가 꼭 남성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인지 모른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스토킹 관련하여 나오는 광고 영상을 아래 첨부해 놓았는데 짧지만 클릭해서 시청해 보면 납득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알아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통받는 피해자는 무슨죄가 있나요!

 

얼마전 죽인 강아지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간 40대 남성의 이같은 행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미 직장에 찾아가기전에도 흉기로 죽인 강아지 사체를 영상통화를 통하여 보여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스토킹 행위인지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강아지는 무슨 죄이기에 흉기로 화풀이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대상이 강아지가 아닌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지 마시고 일단 경찰에 알려 신변보호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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