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수사로 15살 소년의 살인누명으로 유명한 약촌오거리 사건은 누명을 쓴 분께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으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피해자 최 씨에게 13억, 모친 2억 5천, 동생 5천만 원 이렇게 총 16억 원이다.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가?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10년 복역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해보면 너무 분통이 터진다.
때는 무려 2000년 하고도 무더운 여름인 8월 10일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진범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의 허위자백을 통하여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당시 42시였던 택시기사 유모씨는 흉기로 12군데를 찔려 폐동맥 절단의 과다출혈로 숨졌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는 당시 다방 커피배달원이었으며 현장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도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 모 씨를 살인 피의자로 체포하게 된다. 익산경찰서에서 최 모 씨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 당연히 최 모 씨는 무고를 주장하였으나 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최모씨의 국선변호인은 무고가 아닌 유죄 인정을 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최종 형량은 10년이 선고, 확정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진범 관련 첩보는 계속 입수되는 상황이었고 부실수가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10년을 복역하고 최 모 씨는 2010년 출소를 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덜 가혹하겠지만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구상권을 최모씨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다. 억울한 최 씨는 재심을 신청하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전 형사반장인 황경찰의 역할이 컸다.
황경찰은 2003년 택시 강도가 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던 중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집중 수사를 하였으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몇 년간 작성해온 황경찰의 수사서류 등이 재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면서 최 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범 김 씨는 15년의 형을 1심에서 선고받게 된다.
아마 진범을 잡는 데 있어 경찰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다. 무고한 시민을 살인자로 몰라 꽁 징역을 살게 했으니 강제수사를 통한 경찰의 부실함이 여지없이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 씨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정식 수사는 재개되었다.
진범인 김 씨는 2003년 6월 5일 체포가 되었는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심한 죄책감, 범인 도피를 도운 김 씨의 친구 임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진범의 살인죄 명확성은 더욱 두터워졌다.
김 모 씨의 진술에서 2000년 8월 10일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죽인 사람이 본인이며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목 밑에 쇄골 부근을 찔렀는데 칼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진술이였다. 그럼에도 황경찰이 물증인 흉기의 확보를 위하여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쓰레기 매립장 전체 수색)에도 '흉기 특정 부족' 이란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경찰은 1년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매진하였으나 결국 강력반 형사에서 지구대로 옮겨지고 수사팀은 해체되었다. 당연히 체포된 김포 씨는 48시간의 긴급체포 기한을 넘겨 석방되었으며, 범인 도피를 도운 임 모 씨는 2012년 최책감인지 모르나 자살을 하였다.
당시의 진범인 김 씨는 조사를 마치고 '정말 홀가분하고 후회가 된다. 죗값은 달게 받을 것이며 나 대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에게 죄송하다' 진술까지 하였는데 그 진술 이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기에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15년 6월 경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광주고법에서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 박준영 씨의 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에 재심 판결이 떨어졌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태완이 법(2015년 7월)의 개정으로 '2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 재심이 확정되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영화로 유명한 정우 강하늘 주연의 '재심'이 있다. 2017년 2월 개봉하였으나 평점이 상당히 높은 실화 영화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민사소송 국가배상금은 변론으로 하고 대법원의 형사보상금으로 최 씨에게 8억 4천만 원의 지급 결정을 통하여 향후 이렇게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각심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최 씨는 형사보상금 8억 4천 중에서 진범 체포에 도움을 준 황경찰에게 5%, 피해자 조력 단체 5%의 기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 국가의 공권력을 잘못 사용할 경우 힘없는 무고한 시민은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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