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얼마 전인 2023년 2월 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2배로 늘린다고 하였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내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 대상과 금액,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먼저 www.energyv.or.kr 에 접속하여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되는 페이지입니다.
위의 절차대로 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온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연탄, LPG 등 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마나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은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세대원의 특성기준에 부합해야 하기에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7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대상입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57. 12. 31. 이전 출생자)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4.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5.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제외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대상자, 만약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함.
특히 2022년 10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의 경우도 에너지바우처와 중복되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와 같이 총 지원금액이며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지급 되는 금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잔액을 겨울철 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신청과 사용기간
신청은 본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2022년 5월 ~ 2023년 2월 28일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잔액조회, 신정대상, 방법 등에 설명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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