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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조건, 금액 쉽게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고충을 돕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12달간(최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기존과 달라진 2가지 차이점 때문일 것입니다. 복잡해진 신청절차는 더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며, 실무와는 다르게 해당 조건에 맞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구별방법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 제도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매달 80만 원씩 최대 12달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아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과 관련하여 1차 모집기간은 이미 모두 완료 되었기에 다가오는 2차 모집인 10월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모집 준비시작★

 

지원대상

■ 기업

쉽게 직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전 1년 월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지역 주력산업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기업 예외요건>

기업의 경우 소비향략업, 국가기관, 일용직 인력, 근로자 파견,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 근로자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고용을 해야 한다. 다만 채용하기 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실상 이 조건에 맞는 청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이 아니여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특례>

아래의 대상자는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이 아니어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대상자이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직원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직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 직원

▣ 졸업과 채용일 사이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미만 지원

 

단,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어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래 5가지 사유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요건 충족>

▣ 1주 30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고용일 당시 재학 중이면 신청 불가

▣ 사업주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가능한 금액

직원 1명당 매달 80만 원으로 최대 12달 지원받으면 총 960만 원까지 가능함. 다만 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한 달 전부터 지원금을 수령받는 기간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을 해선 안된다. 인위적 인원 감원 시 지원금이 중단된다.

 

■ 지원 한도

이 사업에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월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이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의 직원수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가 좀 복잡해지긴 했으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은 먼저 참여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 고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3개월 전 고용된 직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이미 고용된 직원 신상정보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후

2. 승인받고 직원 고용

3. 6개월 고용 유지후 지원금 신청

4. 이후 지원금 신청은 2개월 단위로 가능.

 

제출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신청은 기업이 속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임금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와 기업통장 사본

▣ 지원급 지급 신청서와 직원 졸업증명서

 

여기까지 알아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청년이 공생하는 아름 다운 경제대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블로그는 미약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미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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