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고 포상금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는 코파라치에 대하여 하시나요?
간단하게 방역수칙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며 포상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공지와 연장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을 준다! 주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의견이 분분 한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하여 코로나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얼마를 주는지와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신고대상
포상금내용
신고방법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신고 대상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 · 모임, 행위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념촬영 함에 있어 마스크를 일제히 벗고 화이팅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
고위험 시설 · 모임을 한 경우 입니다. 즉,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밀접행위 등
출입자 관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발열체크나 명부작성 등)와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 합니다.
포상금 내용
서울시의 경우 1건당 3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건 지급인 30만원 한도가 최대라고 했었죠 인천은 건당 10~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부산과 대전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그런데!!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1년 1월 1일 부로 지급중단되었습니다. 즉, 이젠 위와 같은 신고가능한 상황을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연장 방침은 이번 명절입니다. 거주지가 다른 가족 4인까지는 가능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은 5인이상 되어도 가능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이상의 모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어기는 경우 벌금 10만원 입니다.
즉 현장을 걸리게 될 경우 결찰이 와서 벌금만 10만원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에서 확인가능하며, 포상금을 주지는 않지만 신고는 가능합니다.
- 응답소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림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넘어 갑니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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