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인식표 동물등록 시행
강아지 인식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최근부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강아지들은 고유번호가 등록된 강아지 등의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합니다. 썸네일과 같은 외장형 인식표뿐 아니라 내장형 인식표가 있습니다. 다만 내장형이냐 외장형이냐에 따라 견주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장칩을 시술할 경우 암등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유언비어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강아지 인식표 법적인 내용과 내장형 및 외장형 인식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법 준수사항
동물 등록제는 2013년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하지 않았을 뿐이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관리는 동물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분들은 동물의 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에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적발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속을 해야 할 인원도 모자를 뿐 더러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기에 강아지 인식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은 드문 이유입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방법
원칙적으로는 동물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동물 소유권을 득한날로 부터 한 달 이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 군에서 지정 또는 대행하는 동물병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서 견주의 결정에 따라 내장칩 또는 외부 인식표를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유지 관리, 기록을 합니다.
내장형 등록칩
주사를 통한 이식을 하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수수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하기에 견주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은 약 1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술 방법은 쌀알 크기의 작은 칩을 강아지의 등 부위에 주사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술로 반영구적인 강아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외장형 등록칩
업체별 금액이 다르지만 평균비용을 산출해 보자면 등록비용 2만원, 인식표 가격 보통 1만 5천 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인식표 착용 위반의 경우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인식표 착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강아지 인식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강아지를 잃어 버린 경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인식표 의무화로 반려견을 찾는다는 팸플릿을 거의 볼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강아지 인식표 관련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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