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이 부분 지켜주세요.
김영란법 금액
오늘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이 법은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100만원을 업무관련하여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 2~3주뒤 뭔가 찜찜하여 다시 돌려 주었는데 이제 문제가안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이 법은 2012년 김영란이 제안한 이후 2015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하였는데 무려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법의 주 목적은 부정부패의 근절 목적의 표상으로 이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아주 높아지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공직자에서 늘어난 범위는 공익,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부로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정해놓고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김영란법 금액
▶ 식사 : 3만 원 이하 가
▶ 선물 : 5만 원 이하 가능(그러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는 10만 원 까지 가능)
▶ 경조사 비용 : 5만 원 이하 가능 합니다. 다만 화한과 조화는 10만원 까지 가능)
위와 같이 식사나 다과, 음료와 주류 등의 음식선물은 최대 3만 원 까지 가능하며, 돈과 음식을 제외하고는 선물은 5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법이 관용을 베풀고 있는 부분은 축의금과 조의금관련 화환과 조화를 모두 포함하여 10만원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3, 5, 10만 원을 정해놓은 이유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주의사항
▶ 스승의날 학교 행사로 공개석상에서 카네이션 달아들이는 것은 허용 합니다. (오직 고마움의 표현0
▶ 졸업한 학교의 스승을 찾아가 드리는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가능
▶ 청탁금지법 해당 대상자가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한 고마움에 받는 선물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공직자를 비롯한 이 법의 대상자는 고마움의 댓가로 100만원 이상의 선물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받지 않을 수 있이도 준 선물의 2배 ~ 5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니 목돈이 나가는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주의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검찰에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징계중에서 파면하유에 해당하니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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