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한다. 바로 미성년자 숙박동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적지 않은 인파가 해외나 국내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성년자가 혼자 여행을 한다면 숙박에 있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미성년자 숙박 서류
1. 부모님 동의서
2. 부모님 신분증(복사본 가능)
이렇게 2가지를 미성년자가 숙박할 경우 숙박업소에서 제출요구 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주 측에선 이들의 숙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성 친구들끼리 숙박은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로 충분하지만 이성이 함께라면 이런 동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미성년자 혼숙은 동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하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숙박업체가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주의사항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다. 즉, 청소년은 이성 간 혼숙을 풍기 문란 영업행위로 인정하여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주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간혹 이런 일로 고의적으로 혼숙 하여 신고하겠다는 간 큰 미성년자들이 있는데, 그냥 신고하면 되니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
미성년자 혼숙이 적발 될 경우 업주는 처음 걸린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인 경우 영구 영업정지가 될 수 있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숙박업소 사장의 피해 예방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를 확인 하였음에도 동성이 아닌 이성 간의 몰래 혼숙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일행이 아닌 척 들어와서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업주는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까지 된다면 그 여파가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숙박은 청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리기전 업주의 생각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는데, 위에서 처럼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맘먹고 이렇게 골탕을 먹인 경우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미약하게 조절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법은 일단 잘 지키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경찰조사 후 그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지로 90일 안에 청구해야 처벌의 감경이 가능하기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행정심판으로 가야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다.
업주측 입장에선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를 받았어도 방심을 하지 말고 의심이 간다면 CCTV를 통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피곤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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