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고 못 받고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생각 치 못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던 퇴직금과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갸우뚱 하셨을꺼예요~
내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으면 오예~~하고 넘어가지만, 예상 금액보다 적으니 갸우뚱 하셨을꺼예요~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세금은 정말 어디든 따라 다니는 거 같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자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퇴.직.사.유가 발생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달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당연히 근로연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퇴.직.금은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악덕 사업주의 경우 교묘한 방법으로 이러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근무 년수 1년이 되기 전 내보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에는 덜하죠~~)
새로운 사람 들여와서 적응 못하고, 무단 결근하고 하면 그게 더 손해인 걸 모르는 짱구 사업주인 경우죠~
참고로 퇴.직.금 세금 계산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총액 / 3개월 총 근무일수
아래 그림 클릭시 계산기 연동됩니다.
위 계산기를 보시면 연차수당 금액을 넣는 곳이 나오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거의 없으시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 입니다.
휴가를 안 간 대신 돈으로 준다 이 뜻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있다면 산입하여 주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시어도 계산기를 이용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복잡해 보이니 네이버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세금 계산기 예시 ↓
2. 퇴직 수당 세금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강제입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는 일시금이나 공무원 퇴.직.수.당, 퇴직 보험금등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퇴직 소득은 근로 기간의 누적소득으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로 퇴직금 세금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는 일시에 적용받는 금액이 크기에 종합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아닌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 연수에 따라 장기 누적된 금액이기에 이 것을 장기 누적으로 보지 않고
1년 짜리 소득으로 환산 후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1년 근무하신 분들의 퇴직금이 220~230만원 수준이라면 퇴직 소득세의 경우는 1만원 미만입니다.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방법을 예시로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3.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
네이버에서 퇴.직.금.세.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 아실 테지만 계산기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죠!!
- 입사일자, 중간정산 기준일자
- 정확한 직전 3개월 급여
- 직전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등
- 시간급의 통상임금과 1일 소정 근로 시간 수
4. 퇴직금의 중간 정산
아래와 같은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1회성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이상의 요양 필요시
4. 최근 5년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요건에 해당시
퇴직금 세금 계산기 글을 마무리 하며..
퇴.직.금 이라는 제도는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세금을 많이 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매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납부한다고 가정하여도 4%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1개월분의 급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에 걱정 할 필요는 없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계산기를 사용하시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던지
결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계산기를 이용시 몇초 걸리지 않게 금액이 산정되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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