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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임차자금


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 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세집 알아 보시는분들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말이 전세지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억억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전세금 대출은 IBK 기업은행의 전세관련입니다 .


이 전세대출의 최고 장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여

최대 2억원까지의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출의 대상-


임대차 보증금이 지방은 3억원이하 수도권은 5억이하의 기준으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쳬결한후 보증금의 5%이상을 선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세입자로써 민법상 성년일것,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와 권리보험의 가입

가능한 고객에 한정합니다.

말만 길지 대부분 다 가능하오니 걱정은 필요가 업습니다. 


-신청시기-


주민등록의 전입일과 계약서상의 입주일중 선일자로부터 90일이내여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차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는 전입일로 부터 90일이상이

경과 이하이어야 하며, 재계약 체결이후로 90일이내의 조건이여야 합니다 .

 

말이 복잡해 보이나 한마디로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이나 3개월을 넘기기전에

신청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도금액-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고정금리의 경우 0.8%× 3년-대출경과일수에/3년입니다. 

변동금리의 경우는 0.5%에 위의 식과 동일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3%중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당연하게도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

그리고 더욱 저렴한 금리를 원하실 경우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금리를 조금이라도 인하를 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 결제의 실적이나, 월급을 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주택청약저축가입,

스마트 뱅킹등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우대금리는 0.3%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초반으로 금리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많이 저렴한 부분입니다. 


-기타부대 비용과 필요서류-


인지세는 5천만이상 1억이하는 3만5천원입니다.

1억이상 10억이하는 7만5천원입니다. 

물론 5천만원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인지세가 저렴한 이유는 은행과 절반씩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당연한 서류들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아니면 소득증빙가능서류,

신분등, 등본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전세대출을 실행하기전에 반드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받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특약사항에 넣으면

한번에 해결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따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려면 좀더 복잡하고 귀찮아 질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값이 변동폭이 큰 요즘에 집사기 불안한것은 사실입니다. 

전세금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믿음직한 1금융사에서 급전을 이용하는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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