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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반하여

일하는 시기는 너무 짧아 졌습니다.




지금은 60대는 솔직히 노인도 아닙니다.

60세가 가까이된 연예인 최수종

60세가 넘은 전영록 등 이건 뭐 연예인이라

그럴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취지는 정년과 가까운 분들께 현재의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계속 일하게 되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수년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시작되었답니다.




왜? 논의를 했냐구요

기업입장에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짬밥을 먹을수록

돈은 많이 줘야 하니 돈을 조금 줄테니 회사를

더 다니는데 어때?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슬픈현실이만 경제가 어려워진

기업이 망하는것 보다는 나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뭔지 알았으니

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로 인하여 80%이하로 감액되는

금액부분을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1년에 600만원 한도 입니다.


2. 재고용형


가. 55세이후의 정년에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분들

피크 연도 대비하여 80%이하고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5년간

600만원 지원합니다.


나. 정년이후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 연도 대비 7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형


피크 연도 월급의 50%이라로 감액된 부분을 

월급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재고용시는 그 날부터 최대5녀간 지원가능합니다.




뭐, 솔직히 얼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해주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 제외자 입니다.

임금 감액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게 이기는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게 이기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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