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식을
양도, 증여,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바로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수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수자는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도자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고
국가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까요?
그 이유는 단기적 투기행위를 억제하여
장기적 투자유지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시 세금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
총 0.3%를
모바일 주식 거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세율은 시장마다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 0.25%
코스피 - 0. 1%
코넥스 - 0. 1%
장외주식 - 0.25%
이 기준은 2019년 6월 3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솔직히 저희같은 개미투자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입금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에
별도의 신고없이 세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는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증,권,거,래,세의 경우 원칙은
주식 매도시 마다 원천징수의 형태로
금융거래 예탁원에 예치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60일(2개월)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월에서 12월사이에 양도를
한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2월말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주의할점!
비상장 주식 양도시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1주를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종류는 세가지 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신고후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에 대하여 하루당 1000분의 3
참고할 점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의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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