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한지인으로 부터 성인가출에 대한
논쟁이 있어기에 오늘한번 그 내용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청소년가출과는 다르게 성.인.가.출의 경우는
그냥 성.인이 가출한거 같다라는 생각으론
신고를 해봐야 솔직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서운하셨을꺼라 판단합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너무 걱정마시고
집에 돌아가 계세요!!, 금방 돌아 오시겠죠!!""
이런식입니다.
성.인.가.출의 경우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경우에
최고공시절차를 통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냐? 구? 요?
그나마 위와 같은 성/인/가/출의 실종신고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바로, 법리적이해관계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소유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인의 협의가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법리적 이해관계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성,인,실,종 신고에 대한
선고를 내릴수 있는 경우도 생사불명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사망의 가망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특정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실종선고를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현행법상 18세 이상의 성인이 가출이나
행방불명의 경우 단순가출로 분류될 뿐이며
그 에 따른 특정적 법조항이 아직은 미비되어
있기에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선 매년 6만건 이상의
가출이나 실종신고등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실상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성인/가출의 신고가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보면
범죄에 연루되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경우에는 행방에 대한 수사를 할경우
인권침해 논란,
주거/신체 수색의 논란,
이런 이유로 청소년 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출성인을 찾다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범죄수사연루관련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메일등 추적, 통화내용확인등
절차는 실상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는 성,인,가,출 신고시
가출인 의사에 반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성인가출신고는 여러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적극적 수사는
기대하지 마시고 위와같은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출후 한달여 이상이 지나도
종적을 찾을 수 없을경우 실종신고가 들어갑니다.
실종신고 방법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 입니다.
경찰서, 지구대등 상관없습니다.
제출서류
최근 사진제출
방문자 신분등
가출인과의 관계증명서류
가출신고 대상자
가출인을 찾고자 하는 신고자
꼭 보호자가 아니여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신고자와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현장탐문을 하고
수색등을 통하여 기본적 접수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성.인.가.출.신.고 방법으로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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