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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의 경우

꼭 사망을 해야만 발급가능한 서류가

아니며 사망, 국적의사실, 결혼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 호적법이 정리되고

가족관계에 의한 법률로 통합관리되면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을 상세히

나타내 주는 서류입니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되지 뭐하러

제적 등본을 떼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 되기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사망자제적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름을 개명하였는데요~

개명하면서 부모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 가셨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망자제적등본이니

한번 어찌 발급이 가능한지 가볍게

알려 드려 볼께요~


사망한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돌아가신 분과

본인이 같은 호적이여야 합니다.


2 . 주민센터방문

본인과 직계가족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고 검색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을

해 주면 됩니다.



제적부 발급을 클릭하여 줍니다.

발급을 위한 필수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던 모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후

제적부 발급을 클릭하게 되면 성명과

주민번호, 발급프린터 가능확인과

약관의 동의를 체크한 후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체크할 부분이 발급가능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기에 꼭

프린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성명과 주민번호란에

신청하는 당사자분의 성명과 주민번호

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면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존관계 증명서

없습니다!!


2008년 기준 사망자와 본인이 같은

호적에 올라와 있어야 인터넷으로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적등본은 예전의 호적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2008년이후엔 가족관계등록부가 나오게 되었습죠!!


그 이유는 제적등본은 예전의 호적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2008년이후엔 가족관계등록부가 나오게 되었습죠!!




한가지 정말 중요한 팁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음으로 2002년 이후 돌아가신분들에

한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2002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2년 이후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넣어봐야 계속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나오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 점을 알고 계신다면 혼자 열 받는

일이 없겠죠~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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