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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발급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오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원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교원 자격증 재발급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방법

신청수수료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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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 시, 도, 교육청이나 대학교에서 접수 가능

단, 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


2. 인터넷 신청

- 정부 24시에서 신청, 졸업대학교 발급, 교육청 발급 다 가능합니다.

- 집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

단, 민원 24에서 재발급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1급만 가능합니다.

2급의 경우는 대학교나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종합 정리

- 온라인 신청(민원 24)을 통하여 직접 출력

- 방문 신청(관할 도교육청)

- 우편 신청(관할 도교육청 우편접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정부 24 어플을 다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 24를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폰이던, PC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 24 사이트 접속하여 검색란에 교원 자격증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신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처리 기간은 2일 입니다.


4. 신청 수수료

- 방문 신청 재교부의 경우 500원

- 전자문서로 발급시에는 수수료 면제 


 

 


 



 


 


 



교원자격증 언제 필요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분실 된 경우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용 1차 합격한 이후 교원 자격증 사본을 교육청에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대학교를 나오셨다면 충남대 종합 서비스센터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인터넷상 다운 받아 작성 하시고 신분증 스캔 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대학교로 찾아간다고 하여 바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출력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낸후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봉투 안에는 발급 비용 500원도 함께 넣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할 점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 기관에 신청합니다.

다만 1995년 2월 이전 교육부에서 발급하여 해당 대학교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는 이유로 재교부가 불가능 한 경우

나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95년 2월 이후 발급 받았다면 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도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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